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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방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 시민단체가 재항고를 제기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재항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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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입력 2025.06.11 20:20

수정 2025.06.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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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회사 자금 19억원 배임 혐의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방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 시민단체가 재항고를 제기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재항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상급 검찰청이 이를 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재개하는 절차다. 대검찰청은 “본건 재항고 사건은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2020년 8월 방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방 부사장은 201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A법인은 방 부사장이 만든 회사로 2017년 11월20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다. A법인은 경영난을 겪다 2020년 9월 파산했다.

경찰은 이듬해 “배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7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12월 대검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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