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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 정부에 제안할 인권 과제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빠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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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꾸준히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을 권고해왔다.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특정 차별 근거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 내용은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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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 정부에 제안할 인권 과제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빠질 위기

입력 2025.06.11 20:21

수정 2025.06.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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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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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 위원들 반대

전원위원회서 결론 못 내려

국제사회 권고 외면 비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

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다. 이를 비준한 나라에서는 협약 내용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심의도 받아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꾸준히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을 권고해왔다.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특정 차별 근거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 내용은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의 모든 근거를 분명히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하는 노동자가 빈번하게 처벌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노동조합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은 인권 관점에서 선도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게 하기 위함인데, 정부가 하려는 것만큼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권위 존립에 근본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란봉투법 제정은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한 바도 있다”며 “이 정도 과제도 정부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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