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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검찰 해체 4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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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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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검찰 해체 4법’ 철회해야”

입력 2025.06.12 11:26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 받는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한다”며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수위에 대해 “수사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수위 11명 위원 대부분은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족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하고 형사사법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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