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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 2심서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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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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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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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 2심서 5년 추가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행 전 이 사건을 저질렀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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