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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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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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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불참 리스트’ 만들어 뿌린 전공의, 1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5.06.12 17:27

수정 2025.06.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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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해 2월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명단 공개 배경에는 “의료 농단 사태가 있었다”며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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