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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 명 중 한 명의 집에서만 케어기버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온 집을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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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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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노동자 “추방될까 두려워 고객 친척집까지 청소”

입력 2025.06.12 21:01

수정 2025.06.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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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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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범사업 실태조사

돌봄보다 가사업무가 많아
체류불안·저임금 등 호소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 가사노동자의날’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 21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자가 3년까지 연장된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10개월)보다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쳤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론 가사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 명 중 한 명의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제공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온 집을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 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는 고용주 가족의 친척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자는 동안 부모와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 성희롱 피해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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