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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방치된 빈집 거래해요” 농촌빈집은행 운영

입력 2025.06.13 12:33

제주 한경면의 한 빈집. 박미라 기자

제주 한경면의 한 빈집. 박미라 기자

제주에서 방치된 농촌의 빈집을 거래할 수 있는 ‘농촌 빈집 은행’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역 내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농촌 빈집 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해 수요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를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제주에서는 농촌 빈집 1159호 중 710호의 빈집에 대한 소유자 정보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 709호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 한다.

수신자는 받은 문자에서 간단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면서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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