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