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고속도로 단속 경찰관 끌고 10m 주행한 운전자 1심서 무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고속도로 단속 경찰관 끌고 10m 주행한 운전자 1심서 무죄

입력 2025.06.15 10:11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