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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70대 학원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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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차로 치고도 구호조치를 안 한 70대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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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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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70대 학원버스 기사 입건

입력 2025.06.16 08:46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도로 점령한 학원 차량. 연합뉴스

도로 점령한 학원 차량.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차로 치고도 구호조치를 안 한 70대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7살 B양을 쳤다. 당시 B양은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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