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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 실수, 처벌대신 개선 기회 준다

입력 2025.06.16 11:05

서울 성동구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모습.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모습.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를 해 피해를 입혔더라도 사회봉사 및 교육 등으로 처벌을 대신하는 ‘대체처분제도’를 서울 최초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처분제도는 경미한 비위로 인한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대신해 공직역량강화 교육 이수, 현장 봉사활동 기회 부여 등 방식으로 처벌을 대신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위행위 등은 합당한 처벌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방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와 관련한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체처분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을 받는다.

구는 다만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처벌보다 교육이행 등이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해당 제도를 적용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 역량 강화 및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패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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