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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경찰이 지난 12일로 통보한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영장을 신청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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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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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면·방문 조사라면 협조” 19일 경찰 조사도 불응

입력 2025.06.16 17:30

수정 2025.06.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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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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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 등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보낸 3차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경찰이 지난 12일로 통보한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영장을 신청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 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특수단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방문조사는 자칫 윤 전 대통령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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