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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중국 국적 아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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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자정쯤 충남 아산에 있는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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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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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중국 국적 아내 징역 5년

입력 2025.06.17 11:06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자정쯤 충남 아산에 있는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B씨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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