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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여러 지인에게 1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빌린 이유가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에 따른 세금 납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추징금 완납 때까지 연 2.5%의 이자만 낼 생각이었다니, 공적 마인드가 황당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희정·곽규택·주진우·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에 5년 간 약 5억 남짓한 세비 수입으로 6억이 넘는 추징금, 2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 충당했다고 한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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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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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사적 채무 이유에 “표적 사정, 세금 압박”···국힘 “결격 사유”

입력 2025.06.17 16:25

  •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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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여러 지인에게 1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빌린 이유가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에 따른 세금 납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과거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검찰의 ‘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됐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중가산 세금을 내기 위해 2018년 4월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며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근 2억원이라는 것을 비난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말씀 드린다”며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총리 결격사유”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이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며, 어려울 때 스폰해 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추징금 완납 때까지 연 2.5%의 이자만 낼 생각이었다니, 공적 마인드가 황당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희정·곽규택·주진우·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에 5년 간 약 5억 남짓한 세비 수입으로 6억이 넘는 추징금, 2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 충당했다고 한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무소득 자산가”라며 “10년 훨씬 넘게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거의 없던 상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과 본인의 해외 학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는 7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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