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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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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참변…음주운전으로 2명 사망 20대 구속

입력 2025.06.17 20:26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숨진 20대 동승자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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