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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최소 6년 동안 거주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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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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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살아보고 분양 결정···‘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두번째 입주자 모집

입력 2025.06.18 14:45

  • 김지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최소 6년 동안 거주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1713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79호, 전세형(든든전세) 869호가 공급된다. 분양전환형이 아닌 든든전세 665호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공급물량 1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호(86.1%)가 배정됐다. 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점에 일정 소득, 자산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200%), 총 자산 3억5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령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991만5065원(홑벌이), 1억5253만946원(맞벌이)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산 기준이 1자녀 가구가 3억8800만원 2자녀 가구는 4억2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까지,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평가액을 상한으로 정한다.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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