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자리 줄게” 10대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업주 항소심서 감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아르바이트 자리 줄게” 10대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업주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5.06.18 15:11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