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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삼성중공업이 선박 발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러시아 즈베즈다와 체결한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즈베즈다는 앞서 2020년과 2021년, 쇄빙 LNG운반선 10척과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등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했으나 지난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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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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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계약 파기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상대로 손배 청구”

입력 2025.06.18 15:58

수정 2025.06.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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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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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도크에서 건조 중인 대형 선박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도크에서 건조 중인 대형 선박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삼성중공업이 선박 발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러시아 즈베즈다와 체결한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해지하는 계약금액은 4조8525억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즈베즈다는 앞서 2020년과 2021년, 쇄빙 LNG운반선 10척과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등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했으나 지난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해 줄 것을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SDN)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어려워지자 계약을 파기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자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공중업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반환을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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