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집유 기간에 또···지팡이로 모친 폭행한 60대 징역 4개월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집유 기간에 또···지팡이로 모친 폭행한 60대 징역 4개월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지팡이로 모친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과 함께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