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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 보험금 10만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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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 보험금 10만원 첫 지급

입력 2025.06.19 09:33

경기도청. 경기도제공

경기도청. 경기도제공

경기 군포에서 온열질환인 열탈진을 진단받은 50대가 ‘경기기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에 사는 A씨(50대)는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

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4월부터 기후보험이 시행된 이후 온열질환자에게 지급된 첫 사례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도민은 총 13명이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였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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