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인보호센터서 빠져나온 치매환자 수로서 사망…“관리부실” 원장에 벌금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와 야간 근무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노인보호센터서 빠져나온 치매환자 수로서 사망…“관리부실” 원장에 벌금형

입력 2025.06.19 09:55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