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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법한 증거”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징역형 원심 파기”

입력 2025.06.19 10:31

수정 2025.06.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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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하나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A·B씨)과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건넨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임 교육감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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