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 적은데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 적은데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입력 2025.06.19 16:17

수정 2025.06.19 16:20

펼치기/접기
  • 김나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황씨 측 “사진에서 피해자 특정 안 돼 피해 적어”

피해자 측 “1심 집유 선고 후 일상 엉망” 엄벌 촉구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유포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는 인기 많은 선수라서 인터넷상에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집행이 유예되는 동안 황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에게 가해질 영향을 생각해서 (황씨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