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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며 "일터에서 비정규직이 굉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안전, 고용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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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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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노란봉투법, 어떻게든 격차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

입력 2025.06.19 16:43

  • 임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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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라며 “남녀,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약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격차를) 해소하고 싶단 내용 담았다”며 “일터에서 비정규직이 굉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안전, 고용을 위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도 “우리 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 고용상 지위가 양극화돼 있다”며 “심각한 임금격차로 경제적 양극화로 많은 분들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현장에서 빈번한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새 정부 공약은 이러한 노동 현안의 심각성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대해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성장은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단지 수요를 진작시키는 성장이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을 ‘업’시키고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불평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뿐 아니라 경제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성장인 만큼 노동자 권리와 배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좀더 평등하고 좀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의 지향 목표”라고 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단시간에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 인터뷰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 채택 시기를 논의한다. 판단할 때는 당, 노동계, 경영계 협의하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며 “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의 의견이라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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