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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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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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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입력 2025.06.19 17:18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1)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검사(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함을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나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든 당시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전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에 참석자별 수수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초기 술값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다고 봤다.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라서 기소를 면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자리 금액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접대비 481만 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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