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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로 김용현 석방 막는 조은석, 특검이란 이런 것

입력 2025.06.19 18:10

수정 2025.06.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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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19일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26일)로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풀려날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던 시민들이 ‘이래서 특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조치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국군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이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이런 범죄행위를 진작 밝혀낸 게 검찰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목전에 이르도록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김 전 장관 석방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다수 국민이 ‘심우정 검찰’의 내란 수사·공소유지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조 특검의 이번 조치는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할 것이다. 조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차례다. 윤석열은 이날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의 북풍공작은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장기집권을 노린 내란이었다는 의혹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특검은 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거기에 ‘내란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걸 조 특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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