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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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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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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입력 2025.06.20 09:56

수정 2025.06.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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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아내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해 명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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