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입력 2025.06.20 11:00

  • 김나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