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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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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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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 ‘양성화’ 추진

강남구 제공.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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