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배관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송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윤정우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배관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송치

입력 2025.06.20 13:31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가 지난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가 지난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정우(48)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윤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으나, 윤씨가 CCTV 사각지대를 등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