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를 본격화한다.

MBK는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인가 전 M&A가 최선의 방법이며 인가 전 M&A가 수월하게 진행되록 기존 주주인 MBK는 2조5000억원 보통주 투자금을 무상소각할 것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했다"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본적 지출 투자 등 지난 10년 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고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 드린 바는 있다"라고 부연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입력 2025.06.20 15:30

수정 2025.06.20 17:10

펼치기/접기
  • 이성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수자 없을 경우 청산 절차 돌입

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거부 밝힌 적 없다”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를 본격화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최근 국회를 찾아 인가 전 인수·합병(M&A)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에 나서는 인수자가 없을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된다.

홈플러스는 법원 승인 직후 자료를 내고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K는 최근 김 회장이 국회를 찾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MBK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 회장의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의 미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했다”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본적 지출(Capex) 투자 등 지난 10년 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고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 드린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팅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라는 문의 또는 요구는 없었으며 김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