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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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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기획위, 검찰청 이어 해수부·방통위도 업무보고 중단

입력 2025.06.20 17:10

수정 2025.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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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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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중단된 검찰청을 포함하면 총 3개 부처의 보고가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해수부의 설명·태도가 불명확하고 해서 더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청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해서 이를 이행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조치들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점 등 고려해 업무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해수부 업무보고는 오는 수요일(25일)에,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목요일(26일)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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