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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오아시스 인수 계획안’ 부결···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 검토

입력 2025.06.20 17:25

수정 2025.06.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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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해 8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첫 심문을 앞두고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해 8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첫 심문을 앞두고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 계획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향후 법원이 직권으로 인수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티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회생계획안에는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논의하는 절차다.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3개 조(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 일반 회생채권자 조)로 나눠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쳤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회생계획안에 100%, 일반 채권자 조는 82.16% 동의했다. 그러나 주로 중상공인으로 이뤄진 상거래 채권자 조의 동의율(43.48%)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법원은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폐지된다.

오아시스 측은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다음주에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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