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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경찰 “엄정·신속 수사”

입력 2025.06.22 08:58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지난 1월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계자들과 경찰특공대 및 과학수사대 등이 마무리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인 지난 1월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계자들과 경찰특공대 및 과학수사대 등이 마무리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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