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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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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제2의 김민석 없어야”···출판기념회 신고 의무 ‘검은봉투법’ 발의

입력 2025.06.23 09:49

수정 2025.06.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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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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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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