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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요청

입력 2025.06.23 17:28

수정 2025.06.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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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과 협조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에 대해 특검 수사 등을 위한 구속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군사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변론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에는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하려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의 추가 기소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조만간 줄줄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곧 만료돼 석방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앞서 내란특검도 지난 18일 내란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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