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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전 대덕구는 대전지역 5개 구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없는 경비실도 있어 경비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 속에서 버텨야 했다.

현태봉 대전경비관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조례 개정 운동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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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경비원 처우 개선, 고려인 교육 지원…주민이 해냈다

입력 2025.06.24 06:00

수정 2025.06.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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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지역 민주주의 일등공신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가 2022년 11월 대덕구의회 앞에서 개정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례개정운동본부 제공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가 2022년 11월 대덕구의회 앞에서 개정 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례개정운동본부 제공

대전 대덕구는 대전지역 5개 구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없는 경비실도 있어 경비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 속에서 버텨야 했다.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다. 2022년 4월 대덕구 주민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를 꾸려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관리원이나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구청장의 고용 안정 노력 책무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지역을 누비며 서명을 받았고, 주민 2826명의 뜻을 모아 조례 개정안을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2022년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시행 첫해인 2023년 대전 대덕구에 있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경비실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됐다.

현태봉 대전경비관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조례 개정 운동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조례발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주민 손민영씨(44)는 “주민조례발의는 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436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가결된 것은 163건(37%)이다. 각하·철회·폐기는 186건(43%), 부결도 60건(14%)이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아직 벽이 존재한다.

충북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청주교대 학생 장희주·김도경씨의 주도로 시작됐다. 두 학생은 2022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다문화 학생 교육 실태 조사를 하다 열악한 돌봄·교육 지원 현실을 알고 조례 청구에 나섰다. 청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 150분의 1이상(9125명)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숫자였다.

장씨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봉명초 주변 아동복지센터 등을 수소문했지만 학생신분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를 발의한 것은 충북도의회다. 학생들이 고려인 지원을 위해 주민발의 조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담은 이 조례는 2023년 7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조례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명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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