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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A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했다.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가입한 치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치과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치아만 임플란트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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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혼자 뺀 치아도 보험될까…금감원, 치아보험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5.06.24 14:40

  • 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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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혼자 뺀 치아도 보험될까…금감원, 치아보험 유의사항 안내

A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했다.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가입한 치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치과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치아만 임플란트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발치한 뒤 치과 치료를 받으면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A씨 사례처럼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치아보험 보상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이 다르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 기간 등도 설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랑니를 빼거나 교정 목적으로 발치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임플란트 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닌, 발치한 치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는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도 있어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임플란트 등 고액 치과 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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