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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실랑이 끝에 폭행···‘나는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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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3일 새벽 시간대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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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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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실랑이 끝에 폭행···‘나는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원

입력 2025.06.24 16:08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3일 새벽 시간대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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