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울산 고교생, 교사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단톡방 만들어 성희롱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울산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교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잡는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B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등 수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울산 고교생, 교사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단톡방 만들어 성희롱도

입력 2025.06.24 16:32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교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잡는 등의 혐의(강제추행)로 고등학생 A군(18)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B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등 수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학교 재학생·졸업생 수십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B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남긴 발언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4월 신고를 받아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같은달 2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등교 정지 조치가 끝난 A군이 정상 등교해 B씨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받는 게 전부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인정을 받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린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피해 교사에게는 민사 소송 비용 지원과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심리·법률 상담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