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정부 첫 내각도 ‘총리 대행’ 제청…이번에도 형식적 제청 관행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재명 정부 첫 내각도 ‘총리 대행’ 제청…이번에도 형식적 제청 관행

입력 2025.06.24 18:22

  • 박광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1개 부처 장관, 이주호가 임명 제청

정권 교체기 첫 내각 구성 관례 반복

과거 위헌 논란···총리 제청 유명무실

“헌법에 부합한 제도·관행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