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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산불 피해 동물만 1994마리…‘재난구호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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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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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산불 피해 동물만 1994마리…‘재난구호법’이 필요하다

입력 2025.06.24 20:23

수정 2025.06.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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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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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난 시 구호,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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