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장 입구에서 포착된 A씨.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