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 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흉기를 들면 도망가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행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박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