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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나선 군 장병도 보호…경기도, 상해보험 계약 지원

입력 2025.06.25 10:58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장병들이다.

경기도는 올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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