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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만 3세 남아는 집에서 놀다가 워터비즈를 양 콧구멍에 3개를 넣었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을 찾은 결과 코·귀에서 20개 이상의 수정토가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를 다수 확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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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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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사망사고까지···영유아·어린이 ‘개구리알(수정토)’ 안전주의보

입력 2025.06.25 14:54

수정 2025.06.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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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만 3세 남아는 집에서 놀다가 워터비즈(수정토)를 양 콧구멍에 3개를 넣었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을 찾은 결과 코·귀에서 20개 이상의 수정토가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만 1세 여아는 수정토를 삼킨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복부 팽만과 함께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수정토)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 수분 흡수로 팽창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원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도 일각에서 어린이 촉각놀이 용품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안전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일어났다.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를 차지했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를 다수 확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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