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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은 재구속해 정의 세워라

입력 2025.06.25 18:10

수정 2025.06.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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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체포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윤석열이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조 특검도 관행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한 주된 사유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어느 기관이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측은 ‘기습 영장 청구’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느니 하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십년 관행을 깨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풀어주더니 윤석열의 체포마저 막은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을 특별대우하지도, 그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자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 후에도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났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개월간 국민들 밤잠을 설치게 한 자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상식 파괴요, 법치 모독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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