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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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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해 예비 임차인 전세계약 상담 추진”

입력 2025.06.26 17:13

  •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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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다세대 주택들. 한수빈 기자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 주택들. 한수빈 기자

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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