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찾아오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2살)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아들 B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고 폭행했다. 또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도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