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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로 제한한다…“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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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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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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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로 제한한다…“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입력 2025.06.27 11:30

수정 2025.06.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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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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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벨트’(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성동·영등포)를 따라 확산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06.15 문재원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벨트’(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성동·영등포)를 따라 확산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사진은 이날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06.15 문재원 기자

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금도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8·2’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긴급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속보]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로 제한한다…“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하반기에 10조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빚을 내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종전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특히 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1개월 내) 제외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긴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최대 한도 축소안. 금융위원회 제공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최대 한도 축소안. 금융위원회 제공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더 받는 경우를 차단하자는 취지가 잇따라 담겼다.

수도권에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은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전세대출 심사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이행 과정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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